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르면 내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우선 법 적용 대상에 민간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나치게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게 설정돼 있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변협은 이와 같은 부분에서 김영란법이 헌법 상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가 이런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한국 사회의 깊은 병폐인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김영란 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