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런데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억 원대가 오간 정황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두차례 특별사면을 받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가 첫 번째 특별사면 직후인 2005년 7월 성 전 회장 지시로 건평 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 두 번째 특사를 앞두고도 건평 씨를 3차례 찾아가 특별사면을 위해 힘써 준다면 건평 씨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2007년 특사 결정을 사흘 앞두고 경남기업이 해당 건설사에 하도급 금액 5억 원을 늘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성 전 회장은 특사 사흘 전까지 명단에 들어 있지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요구해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사면안이 통과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건평 씨가 특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건평 씨측은 특사와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사면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관련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