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전용기 ‘SNS 내란선동’ 고발에 “국민을 적으로 모는 공포정치”

입력 2025.01.12 (10:49)

수정 2025.01.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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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 등을 통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SNS·카톡·댓글 검열을 통해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가 민주당의 목표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내란 선전·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 편과 적으로 갈라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오만한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당할 것이다’라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까지 나오게 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로 퉁치고 넘어갈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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