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혐의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한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내일(21일) 열릴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 특검법'은 이미 지난 8일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외환'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특검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13일 :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두 번째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라며 신속한 공포를,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통과'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각각 최 대행에게 요구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내란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법 공포를) 끄는 것은 내란을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특검법을 바로 공포하더라도 빨라야 2월 말에 출범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복수사 불가 원칙에 따라 특검은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최 대행은 당장 내일 열릴 국무회의 보다는 설 연휴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