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을 소환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모레(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오늘(23일) 오전 허석곤 소방청장을 먼저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 18일에는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어제(22일)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에서 봤지만, 자신은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경찰 특별수사단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하는 등 계엄을 가담·방조한 혐의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