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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19일) 오후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안전 및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도 평가해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 브리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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