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그룹 사이의 4조 7천억 원대 소송이 1년이 다 되도록 재판 한 번 열어보지 못한 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삼성차 소송의 핵심은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체결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붑니다.
채권단은 삼성차 채무 2조 4천 5백억 원을 탕감하는 대가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받았지만 상장이 안됐기 때문에 합의서대로 계열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합의서 자체가 채권단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4조 7천억 원의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2월,그러나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 다섯 차례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채권단 관계자: "4차 변론준비기일을 9월 말에 잡기로 했는데 (삼성 측이) 2주간 연장을 요청했었고, 한 차례 더 변론 준비 기일을 갖자고 해서..."
여기에다 내년 초 법원인사때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재판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워낙 큰 사건인데다 쟁점이 많아서 변론 준비 기일을 여러 차례 가지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소송 절차가 늦어질수록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환수도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그룹 사이의 4조 7천억 원대 소송이 1년이 다 되도록 재판 한 번 열어보지 못한 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삼성차 소송의 핵심은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체결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붑니다.
채권단은 삼성차 채무 2조 4천 5백억 원을 탕감하는 대가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받았지만 상장이 안됐기 때문에 합의서대로 계열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합의서 자체가 채권단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4조 7천억 원의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2월,그러나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 다섯 차례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채권단 관계자: "4차 변론준비기일을 9월 말에 잡기로 했는데 (삼성 측이) 2주간 연장을 요청했었고, 한 차례 더 변론 준비 기일을 갖자고 해서..."
여기에다 내년 초 법원인사때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재판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워낙 큰 사건인데다 쟁점이 많아서 변론 준비 기일을 여러 차례 가지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소송 절차가 늦어질수록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환수도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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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車 소송 ‘연기 또 연기’
-
- 입력 2006-10-18 21:30:24
<앵커 멘트>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그룹 사이의 4조 7천억 원대 소송이 1년이 다 되도록 재판 한 번 열어보지 못한 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삼성차 소송의 핵심은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체결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붑니다.
채권단은 삼성차 채무 2조 4천 5백억 원을 탕감하는 대가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받았지만 상장이 안됐기 때문에 합의서대로 계열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합의서 자체가 채권단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4조 7천억 원의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2월,그러나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 다섯 차례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채권단 관계자: "4차 변론준비기일을 9월 말에 잡기로 했는데 (삼성 측이) 2주간 연장을 요청했었고, 한 차례 더 변론 준비 기일을 갖자고 해서..."
여기에다 내년 초 법원인사때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재판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워낙 큰 사건인데다 쟁점이 많아서 변론 준비 기일을 여러 차례 가지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소송 절차가 늦어질수록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환수도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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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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