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숭례문이 3년 전부터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보 1호의 경비 실태,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8월 서울 중구청과 에스원은 월 30만 원에 숭례문 무인 경비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초기 대응 시각에 제한이 없었고, cctv가 없어도 되는 허술한 계약이었습니다.
<녹취> 에스원 관계자: "(KT텔레캅 계약은 25분 안에 출동하면 면책된다 이런게 있던데요.) (저희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어느 계약서를 봐도 그런 조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중구청은 2년 뒤인 지난해 10월 무상 경비에, cctv 설치라는 조건을 내건 kt텔레캅과 재계약을 맺기로 하고 에스원에 계약 해지와 경비 시설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철거는 지난달 말에야 이뤄졌습니다.
<녹취>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 "공문을 빨리 해체를 해줬으면 시설 인수인계에 있어 더 나은 대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녹취> 에스원 관계자: "중구청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서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가자고 요구했고..."
허술한 무인 경비에다 업체 선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화재 직전까지 이어졌고, 인수 인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소방관련 법률 어디에도 국보 1호, 나아가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화재 대비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진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 지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중구청이 경비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숭례문이 3년 전부터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보 1호의 경비 실태,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8월 서울 중구청과 에스원은 월 30만 원에 숭례문 무인 경비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초기 대응 시각에 제한이 없었고, cctv가 없어도 되는 허술한 계약이었습니다.
<녹취> 에스원 관계자: "(KT텔레캅 계약은 25분 안에 출동하면 면책된다 이런게 있던데요.) (저희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어느 계약서를 봐도 그런 조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중구청은 2년 뒤인 지난해 10월 무상 경비에, cctv 설치라는 조건을 내건 kt텔레캅과 재계약을 맺기로 하고 에스원에 계약 해지와 경비 시설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철거는 지난달 말에야 이뤄졌습니다.
<녹취>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 "공문을 빨리 해체를 해줬으면 시설 인수인계에 있어 더 나은 대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녹취> 에스원 관계자: "중구청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서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가자고 요구했고..."
허술한 무인 경비에다 업체 선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화재 직전까지 이어졌고, 인수 인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소방관련 법률 어디에도 국보 1호, 나아가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화재 대비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진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 지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중구청이 경비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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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드러나는 ‘엉터리’ 숭례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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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2-17 20:39:27
<앵커 멘트>
숭례문이 3년 전부터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보 1호의 경비 실태,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8월 서울 중구청과 에스원은 월 30만 원에 숭례문 무인 경비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초기 대응 시각에 제한이 없었고, cctv가 없어도 되는 허술한 계약이었습니다.
<녹취> 에스원 관계자: "(KT텔레캅 계약은 25분 안에 출동하면 면책된다 이런게 있던데요.) (저희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어느 계약서를 봐도 그런 조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중구청은 2년 뒤인 지난해 10월 무상 경비에, cctv 설치라는 조건을 내건 kt텔레캅과 재계약을 맺기로 하고 에스원에 계약 해지와 경비 시설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철거는 지난달 말에야 이뤄졌습니다.
<녹취>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 "공문을 빨리 해체를 해줬으면 시설 인수인계에 있어 더 나은 대비를 할 수도 있었을 것."
<녹취> 에스원 관계자: "중구청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서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가자고 요구했고..."
허술한 무인 경비에다 업체 선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화재 직전까지 이어졌고, 인수 인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소방관련 법률 어디에도 국보 1호, 나아가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화재 대비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진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 지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중구청이 경비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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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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