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법원행정처장 “재판 통해 정리돼야”
입력 2024.12.17 (15:57)
수정 2024.12.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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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종적으로는 법원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그 부분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 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그 부분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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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법원행정처장 “재판 통해 정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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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종적으로는 법원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그 부분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 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그 부분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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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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