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국회 비준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가 한ㆍ미 두 나라의 FTA 협상 초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ㆍ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ISD를 초안에 넣은 것은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기 때문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07년 7월 당시 열린우리당이 펴낸 '한ㆍ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ISD에 대한 시각 차이가 정부 부처간에도 많았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한ㆍ미 FTA 투자협정에 ISD 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협상준비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썼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 제도로 우리 정부가 투자자에게 제소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우리 투자기업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