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업정지 저축은행 15곳 3∼4개월 만에 영업 재개

입력 2012.05.10 (16:49)

수정 2012.05.10 (17:05)

심각한 부실로 지난해 퇴출된 저축은행 15곳은 영업정지 후 3∼4개월 만에 정리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의 매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리작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보는 대주주의 경영정상화가 실패할 것에 대비해 영업정지 직후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저축은행을 매각해 영업을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예금자 불편이 조기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이 다음달 20일까지 자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곧바로 정리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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