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경기 이천·여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3.08.09 (11:10)

수정 2013.08.09 (11:10)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달 22∼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이들 지역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조사결과 피해액은 이천시가 252억원, 여주군이 24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15일과 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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