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입력 2006.05.24 (22:24) 수정 2006.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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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한 연속기획입니다.

공명선거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수적입니다만 그 동안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7대 총선에서 수백만 원 대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의원.

1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으로 줄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처럼 17대에서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11명은 상급심 법원의 감경덕분에 금배지를 유지했습니다.

16대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자 28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상급심에서 80만 원 선고가 이어지면서 의원직 상실은 10명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형을 상당히 깎아줘서 의원직 유지 하도록 하는 것들은 법원이 선거 풍토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게 아니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법원은 사법부가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 온정주의 때문에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양형을 다짐했습니다.

법원은 선거때마다 선거 사범 엄단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같은 의지의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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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 입력 2006-05-24 21:36:20
    • 수정2006-06-01 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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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한 연속기획입니다. 공명선거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수적입니다만 그 동안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7대 총선에서 수백만 원 대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의원. 1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으로 줄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처럼 17대에서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11명은 상급심 법원의 감경덕분에 금배지를 유지했습니다. 16대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자 28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상급심에서 80만 원 선고가 이어지면서 의원직 상실은 10명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형을 상당히 깎아줘서 의원직 유지 하도록 하는 것들은 법원이 선거 풍토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게 아니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법원은 사법부가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 온정주의 때문에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양형을 다짐했습니다. 법원은 선거때마다 선거 사범 엄단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같은 의지의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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