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06.05.16 (22:19) 수정 2006.05.17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게 된 유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유권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을 함철 기자가 사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개업한 김 모씨는 후보자가 보낸 화환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꽃값의 50배인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보에게 요구해서 받은 것도, 후보가 보낸 것인지도 몰랐는데 이런 처분은 억울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녹취> 김 00 씨(화환 받은 업주) : "그쪽도 배달 사고라고 진술했다고 그래요, 나는 받은 사실도 없고 그 사람들이 놓고 갔는데"

손 모씨는 인터넷에 댓글을 올렸다가 고발됐습니다.

후보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 글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댓글이나 퍼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기간에 열리는 향우회나 동창회, 종친회 등도 선거와 관련 없더라도 모두 불법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견을 밝힐 순 있어도 이 의견을 유인물이나 복사해 배포하면 역시 법에 저촉됩니다

이처럼 선거법은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특히 유권자의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물론 자원봉사자도 후보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아선 안되며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이 나눠주는 명함 말고는 어떤 것이라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인터뷰>안효수(중앙선관위원회 공보과장) : "선거 분위기를 위해 완화됐지만 과열. 돈선거를 막기 위해 몇몇 사항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번 선거에도 유권자가 이렇게 걸린 경우가 벌써 930여 건이나 됩니다.

공명선거의 성패는 유권자의 역할로 결정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러면 선거법 위반
    • 입력 2006-05-16 21:04:15
    • 수정2006-05-17 10:39:40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게 된 유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유권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을 함철 기자가 사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개업한 김 모씨는 후보자가 보낸 화환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꽃값의 50배인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보에게 요구해서 받은 것도, 후보가 보낸 것인지도 몰랐는데 이런 처분은 억울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녹취> 김 00 씨(화환 받은 업주) : "그쪽도 배달 사고라고 진술했다고 그래요, 나는 받은 사실도 없고 그 사람들이 놓고 갔는데" 손 모씨는 인터넷에 댓글을 올렸다가 고발됐습니다. 후보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 글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댓글이나 퍼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기간에 열리는 향우회나 동창회, 종친회 등도 선거와 관련 없더라도 모두 불법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견을 밝힐 순 있어도 이 의견을 유인물이나 복사해 배포하면 역시 법에 저촉됩니다 이처럼 선거법은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특히 유권자의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물론 자원봉사자도 후보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아선 안되며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이 나눠주는 명함 말고는 어떤 것이라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인터뷰>안효수(중앙선관위원회 공보과장) : "선거 분위기를 위해 완화됐지만 과열. 돈선거를 막기 위해 몇몇 사항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번 선거에도 유권자가 이렇게 걸린 경우가 벌써 930여 건이나 됩니다. 공명선거의 성패는 유권자의 역할로 결정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