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KBS는 오늘부터 이번 사태를 차분히 돌아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융통성없는 정부의 여행 금지조처로 국민의 알권리가 어떻게 희생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피랍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아프간은 "여행 제한국"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제한은 권유에 불과해, 샘물교회 봉사단은 큰 제지를 받지 않고 아프간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1일에야 정부는 뒤늦게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아프간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여권법 개정으로, 이들 나라들에 무단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전세계 납치 표적 1순위인 미국도, 이들 나라를 "여행위험국"에 올려 놓고 "여행 자제 경고"를 할 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이같은 제재에 따라. 한국 언론은 사건 현장인 아프간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이유로 아프간 대사관에 압력 넣어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다가, 아예 입국 자체를 막은 것 입니다.
그런 사이, 일본,중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분초를 다투며 속보를 쏟아 냈습니다.
그 중에는 대형 오보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 배형규 목사가 살해되던 날 밤의 8명 인질 석방설, 인질 구출 군사작전 돌입설 등....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에 정부는, 탈레반의 언론 플레이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외신의 오보를 고스란히 받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녹취> 김영미(분쟁지역 전문취재PD) : "갈 수 있는데도 못가게 되서 알 수 없을때 저널리스트로서 힘들었고 그만큼 우리 국민이 알권리를 뺐겼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언론의 취재를 봉쇄할 경우엔 국민의 알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녹취>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 "초기에는 오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재를 제한할 수 있었지만 사건이 장기화되면서는 외신의 오보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취재에 협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보도한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한국 언론이 지키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가 행정 편의주의 뒷편에 밀려났다는 지적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KBS는 오늘부터 이번 사태를 차분히 돌아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융통성없는 정부의 여행 금지조처로 국민의 알권리가 어떻게 희생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피랍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아프간은 "여행 제한국"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제한은 권유에 불과해, 샘물교회 봉사단은 큰 제지를 받지 않고 아프간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1일에야 정부는 뒤늦게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아프간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여권법 개정으로, 이들 나라들에 무단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전세계 납치 표적 1순위인 미국도, 이들 나라를 "여행위험국"에 올려 놓고 "여행 자제 경고"를 할 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이같은 제재에 따라. 한국 언론은 사건 현장인 아프간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이유로 아프간 대사관에 압력 넣어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다가, 아예 입국 자체를 막은 것 입니다.
그런 사이, 일본,중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분초를 다투며 속보를 쏟아 냈습니다.
그 중에는 대형 오보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 배형규 목사가 살해되던 날 밤의 8명 인질 석방설, 인질 구출 군사작전 돌입설 등....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에 정부는, 탈레반의 언론 플레이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외신의 오보를 고스란히 받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녹취> 김영미(분쟁지역 전문취재PD) : "갈 수 있는데도 못가게 되서 알 수 없을때 저널리스트로서 힘들었고 그만큼 우리 국민이 알권리를 뺐겼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언론의 취재를 봉쇄할 경우엔 국민의 알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녹취>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 "초기에는 오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재를 제한할 수 있었지만 사건이 장기화되면서는 외신의 오보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취재에 협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보도한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한국 언론이 지키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가 행정 편의주의 뒷편에 밀려났다는 지적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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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금지가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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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8-30 21:01:27
<앵커 멘트>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KBS는 오늘부터 이번 사태를 차분히 돌아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융통성없는 정부의 여행 금지조처로 국민의 알권리가 어떻게 희생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피랍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아프간은 "여행 제한국"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제한은 권유에 불과해, 샘물교회 봉사단은 큰 제지를 받지 않고 아프간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1일에야 정부는 뒤늦게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아프간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여권법 개정으로, 이들 나라들에 무단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전세계 납치 표적 1순위인 미국도, 이들 나라를 "여행위험국"에 올려 놓고 "여행 자제 경고"를 할 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이같은 제재에 따라. 한국 언론은 사건 현장인 아프간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이유로 아프간 대사관에 압력 넣어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다가, 아예 입국 자체를 막은 것 입니다.
그런 사이, 일본,중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분초를 다투며 속보를 쏟아 냈습니다.
그 중에는 대형 오보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 배형규 목사가 살해되던 날 밤의 8명 인질 석방설, 인질 구출 군사작전 돌입설 등....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에 정부는, 탈레반의 언론 플레이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외신의 오보를 고스란히 받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녹취> 김영미(분쟁지역 전문취재PD) : "갈 수 있는데도 못가게 되서 알 수 없을때 저널리스트로서 힘들었고 그만큼 우리 국민이 알권리를 뺐겼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언론의 취재를 봉쇄할 경우엔 국민의 알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녹취>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 "초기에는 오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재를 제한할 수 있었지만 사건이 장기화되면서는 외신의 오보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취재에 협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보도한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한국 언론이 지키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가 행정 편의주의 뒷편에 밀려났다는 지적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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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수 기자 ha6666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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