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vs “민주주의”

입력 2009.07.15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집회 시위 자유를 어떻게,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 법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곽희섭 기자가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경찰에게 촛불집회는 불법입니다.

집회가 금지된 일몰 이후 집회를 열었고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 등입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경찰,

불법집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거론하며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는 원천봉쇄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뷰> 윤철규(경찰청 경비과장) : "불법 시위에 대해 인권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평일엔 생업 때문에 야간집회가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폭력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금지하는 등 현 집시법이 오히려 불법집회를 조장한다고 반박합니다.

새벽 5시 한 경찰서 앞.

유령 집회를 대리 신고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 집회를 하려던 사람은 발을 돌립니다.

다른 집회신고가 돼 있으면 집회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방어집회를 하는 사람이든 실질적으로 집회를 하려는 사람이든 저녁 6시부터 줄을 선단 말이예요."

설령 신고된 집회라도 경찰이 독자판단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집회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경찰이 자기들이 받아들이기고싶지 않으면 계속 이것저것 보충해 오라고 하면서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를 해 버리는 거죠."

이 같은 시각 차이는 학계에서도 치열한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 김종철(연세대 교수) : "불법 집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인터뷰> 박효종(서울대 교수) : "시위를 하는 자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정신을 새삼 생각 해야..."

완전무결한 법도 없고, 완벽하지 않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 또한 없습니다.

이 광장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장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당국간에 깊이 있는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시위” vs “민주주의”
    • 입력 2009-07-15 21:19:17
    뉴스 9
<앵커 멘트> 집회 시위 자유를 어떻게,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 법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곽희섭 기자가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경찰에게 촛불집회는 불법입니다. 집회가 금지된 일몰 이후 집회를 열었고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 등입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경찰, 불법집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거론하며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는 원천봉쇄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뷰> 윤철규(경찰청 경비과장) : "불법 시위에 대해 인권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평일엔 생업 때문에 야간집회가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폭력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금지하는 등 현 집시법이 오히려 불법집회를 조장한다고 반박합니다. 새벽 5시 한 경찰서 앞. 유령 집회를 대리 신고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 집회를 하려던 사람은 발을 돌립니다. 다른 집회신고가 돼 있으면 집회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방어집회를 하는 사람이든 실질적으로 집회를 하려는 사람이든 저녁 6시부터 줄을 선단 말이예요." 설령 신고된 집회라도 경찰이 독자판단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집회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경찰이 자기들이 받아들이기고싶지 않으면 계속 이것저것 보충해 오라고 하면서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를 해 버리는 거죠." 이 같은 시각 차이는 학계에서도 치열한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 김종철(연세대 교수) : "불법 집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인터뷰> 박효종(서울대 교수) : "시위를 하는 자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정신을 새삼 생각 해야..." 완전무결한 법도 없고, 완벽하지 않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 또한 없습니다. 이 광장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장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당국간에 깊이 있는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