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 제한 ‘유명무실’
입력 2006.09.12 (22:18)
수정 2006.09.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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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KBS 연속기획, 오늘은 퇴직 공무원의 기업체 취업문제를 짚어봅니다.
공무원의 취업 제한 규정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모 지방국세청장이 퇴직 후 그 지방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한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시설 관련 업체의 회장을 맡았다가 환경부의 해임 요구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인터뷰>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두번째로는 정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퇴직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사전에 반드시 받도록 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합니다.
올해 승인 요청 건수 70여 건 가운데 취업 불가 결정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실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사에 지원되는 기금을 관리 운용하던 문화부 차관이 케이블방송협회장이 되거나,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이 인허가와 감독을 맡았던 생명보험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인터뷰>최무열(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 "3년 전까지 되돌아봐서 맡았던 업무가 영리사기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위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형식적인 요건에만 치우쳐 너그럽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변금선(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 :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다보니 공직자윤리위가 취업보증기관으로 전락해서,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직 때 얻은 정보와 인적관계 등을 기업의 이익추구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 제한제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직무 연관성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과 함께 공직자 스스로의 투철한 윤리의식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KBS 연속기획, 오늘은 퇴직 공무원의 기업체 취업문제를 짚어봅니다.
공무원의 취업 제한 규정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모 지방국세청장이 퇴직 후 그 지방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한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시설 관련 업체의 회장을 맡았다가 환경부의 해임 요구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인터뷰>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두번째로는 정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퇴직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사전에 반드시 받도록 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합니다.
올해 승인 요청 건수 70여 건 가운데 취업 불가 결정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실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사에 지원되는 기금을 관리 운용하던 문화부 차관이 케이블방송협회장이 되거나,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이 인허가와 감독을 맡았던 생명보험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인터뷰>최무열(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 "3년 전까지 되돌아봐서 맡았던 업무가 영리사기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위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형식적인 요건에만 치우쳐 너그럽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변금선(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 :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다보니 공직자윤리위가 취업보증기관으로 전락해서,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직 때 얻은 정보와 인적관계 등을 기업의 이익추구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 제한제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직무 연관성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과 함께 공직자 스스로의 투철한 윤리의식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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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취업 제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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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12 21:17:35
- 수정2006-09-12 22:22:12
<앵커 멘트>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KBS 연속기획, 오늘은 퇴직 공무원의 기업체 취업문제를 짚어봅니다.
공무원의 취업 제한 규정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모 지방국세청장이 퇴직 후 그 지방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한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시설 관련 업체의 회장을 맡았다가 환경부의 해임 요구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인터뷰>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두번째로는 정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퇴직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사전에 반드시 받도록 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합니다.
올해 승인 요청 건수 70여 건 가운데 취업 불가 결정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실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사에 지원되는 기금을 관리 운용하던 문화부 차관이 케이블방송협회장이 되거나,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이 인허가와 감독을 맡았던 생명보험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인터뷰>최무열(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 "3년 전까지 되돌아봐서 맡았던 업무가 영리사기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위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형식적인 요건에만 치우쳐 너그럽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변금선(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 :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다보니 공직자윤리위가 취업보증기관으로 전락해서,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직 때 얻은 정보와 인적관계 등을 기업의 이익추구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 제한제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직무 연관성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과 함께 공직자 스스로의 투철한 윤리의식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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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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