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KBS 연속기획 오늘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문제를 짚어봅니다.
재취업에 관한 각종 인사규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으로 어수선하던 지난 3월 청와대의 2급 비서관이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쳤습니다.
이 일로 청와대에서 밀려난 김 모씨는 넉 달여만에 정부 산하기관의 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인터뷰>한국00공사 관계자: "(감사께서 공모 절차를 밟으셨나요?)아니요, 감사는 그냥 산자부장관이 임명하는데요...."
지난 2004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만든 '공정. 투명한 인사원칙과 기준', 올 3월에 중앙인사위가 만든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는 "퇴직 공무원의 정부산하기관 재취업은 퇴직 6개월이 지난 뒤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규정은 말 뿐입니다.
<인터뷰>중앙인사위 관계자: "(이걸 안 지키면 제재할 수 있나?)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의 4급 이상 퇴직자 102명 가운데 부처나 기업 등으로 간 사람을 제외하고 임용 제한 규정이 있는 정부 산하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간 사람은 17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용제한 6개월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경우가 11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오성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힘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한을 다 쓰면 그게 주변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서 권한남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최근 낙하산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재취업, 힘있는 부처의 솔선수범이 아쉽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KBS 연속기획 오늘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문제를 짚어봅니다.
재취업에 관한 각종 인사규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으로 어수선하던 지난 3월 청와대의 2급 비서관이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쳤습니다.
이 일로 청와대에서 밀려난 김 모씨는 넉 달여만에 정부 산하기관의 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인터뷰>한국00공사 관계자: "(감사께서 공모 절차를 밟으셨나요?)아니요, 감사는 그냥 산자부장관이 임명하는데요...."
지난 2004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만든 '공정. 투명한 인사원칙과 기준', 올 3월에 중앙인사위가 만든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는 "퇴직 공무원의 정부산하기관 재취업은 퇴직 6개월이 지난 뒤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규정은 말 뿐입니다.
<인터뷰>중앙인사위 관계자: "(이걸 안 지키면 제재할 수 있나?)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의 4급 이상 퇴직자 102명 가운데 부처나 기업 등으로 간 사람을 제외하고 임용 제한 규정이 있는 정부 산하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간 사람은 17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용제한 6개월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경우가 11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오성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힘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한을 다 쓰면 그게 주변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서 권한남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최근 낙하산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재취업, 힘있는 부처의 솔선수범이 아쉽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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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재취업이 더 문제
-
- 입력 2006-09-13 21:25:48
- 수정2006-09-13 22:21:17
<앵커 멘트>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KBS 연속기획 오늘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문제를 짚어봅니다.
재취업에 관한 각종 인사규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으로 어수선하던 지난 3월 청와대의 2급 비서관이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쳤습니다.
이 일로 청와대에서 밀려난 김 모씨는 넉 달여만에 정부 산하기관의 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인터뷰>한국00공사 관계자: "(감사께서 공모 절차를 밟으셨나요?)아니요, 감사는 그냥 산자부장관이 임명하는데요...."
지난 2004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만든 '공정. 투명한 인사원칙과 기준', 올 3월에 중앙인사위가 만든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는 "퇴직 공무원의 정부산하기관 재취업은 퇴직 6개월이 지난 뒤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규정은 말 뿐입니다.
<인터뷰>중앙인사위 관계자: "(이걸 안 지키면 제재할 수 있나?)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실의 4급 이상 퇴직자 102명 가운데 부처나 기업 등으로 간 사람을 제외하고 임용 제한 규정이 있는 정부 산하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간 사람은 17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용제한 6개월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경우가 11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오성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힘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한을 다 쓰면 그게 주변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서 권한남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최근 낙하산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재취업, 힘있는 부처의 솔선수범이 아쉽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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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익 기자 wingj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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