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출국금지…박명기 오늘 구속 결정

입력 2011.08.29 (06:07)

수정 2011.08.29 (16:0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 2억 원이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관련 박명기 교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표적 수사 지적에 대해 이달초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들어간 뒤 열흘 전 이미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 투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박 교수에 대한 체포를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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