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농·어업인 피해 보전 품목 사후 지정 변경

입력 2011.10.18 (06:05)

수정 2011.10.18 (14:42)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대상품목의 선정방식이 사전지정 방식에서 앞으로는 사후지정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한·칠레 FTA 당시 사전지정으로 인해,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던 복숭아 농가에 폐업지원금이 지급됐던 점을 감안해 실제 수입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보전이나 폐업지원금 지불 대상품목을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학원비 가운데 교습비를 제외한 추가 경비의 범위를 모의고사비와 재료비, 급식비 등 6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감이 과다한 교습비에 대해 조정명령을 할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해주고, 사회적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와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