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 국회 검증 의무화 추진

입력 2011.10.18 (16:07)

민주당이 한미 FTA 등의 통상 조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통상조약 절차와 국내이행 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검증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유정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제정안은 정부가 통상협정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중요 진행 상황을 국회와 소관 상임위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의 어떤 규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과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조약의 의무이행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가 클 때는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남북 간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인만큼 통상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남북한 거래를 국가 간 거래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시행 당시 아직 공포되지 않은 통상조약에 대해서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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