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흔히들 스쿠터라고 하죠.
50CC 이하 오토바이를 몰더라도 앞으로는 번호판도 달고 의무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뺑소니, 날치기범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고.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아예 인도 위를 달리기도 합니다.
이같은 위험한 질주로 50cc미만 오토바이는 전체 10대 중 1대 꼴이지만 오토바이 사고의 40%나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어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재형(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거나 날치기 등의 범죄를 발생했을 때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턴 50cc 미만 오토바이 구매자들도 사용 신고를 하고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오토바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번호판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50cc 미만 오토바이 상당수는 영세 사업장의 배달용, 자영업자들은 당장 보험료가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성인(자영업자) : "보험회사들이 배달용은 6-70만원씩 비싸게 받아요. 출퇴근용은 많지 않거든요."
전국의 50cc 미만 오토바이는 27만대.
내년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의 경우 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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