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前 비서 ‘디도스 공모’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1.12.28 (06:41)

수정 2011.12.28 (16:24)

<앵커 멘트>

10.26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씨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경찰 수사와 달리, 사전 공모가 있었고, 돈 거래의 대가성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 씨가 이미 구속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 모씨와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공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이를 말렸다고 주장해왔지만, 관련자 진술과 범행을 전후한 정황을 보면 디도스 공격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 모씨에게 건넨 1억 원중 일부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1억원이 투자금이라는 김씨의 주장과 달리 먼저 건넨 천만 원은 범행 착수금, 나중에 준 9천만 원 중 일부는 성공 사례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 수사에서 공모 관계는 물론, 돈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이른바 사건의 배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가 굳이 자신의 돈을 들여 디도스 공격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김 씨의 윗선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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