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통과 환영…위헌 소지 부분 개정해야”

입력 2015.03.03 (20:44)

수정 2015.03.03 (20:44)

대한변호사협회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의 적용과 처벌대상에 언론 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과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따라서 자칫 '김영란법'이 ,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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