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처벌 기준 모호…위헌 논란

입력 2015.03.03 (21:03)

수정 2015.03.03 (22:02)

<앵커 멘트>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도 있는 등 법률로서 숱한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법제위 의원들 스스로 '졸렬 입법', '충동 입법', 또 '자괴스럽다'는 표현도 했지만, 명분에 떠밀려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법의 최대 맹점은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처벌의 성격 자체를 달리하는 입법 례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홍일표(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 "99만 원 받은 경우와 105만 원 받은 경우 사이에서 99만 원 받은게 훨씬 죄질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됩니다.

부정청탁 유형 15가지를 모호하게 제시한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공익 성격이 강한 직업이나 단체인데도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뺀 것은 평등성 원칙에 위배된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녹취> 이한성(국회 법제사법위원) : "(시민단체 등도) 공공성이 대단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뺐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

여기에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면책하는 조항도 논란이 됐습니다.

<녹취> 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신고하고 돌려주면 면책이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녹취> 하여튼 지금 현재 법으로는 위원장님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정치적 목적의 악성 제보가 난무하고,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견제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법 시행 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유예 기간을 1년 6개월이나 둬 이번 19대 국회는 법적용도 받지 않고 입법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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