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초 고유가로 유사 휘발유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젠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 받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대로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로변 빈터의 천막집.
승용차가 천막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성이 재빠르게 가림막을 닫습니다.
천막 안을 살펴보니 시너통과 간이 주유기가 보입니다.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입니다.
대범하게 원가 인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알림판까지 내걸었습니다.
<녹취>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재판받고 벌금 5백만 원 내면 돼요. (영업정지 그런거는 없어요?) 영업정지 없죠. 면허도 없는데."
또 다른 대로변, 공장직영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성업중입니다.
<녹취>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하루에 백 대 정도면 단골은 얼마나 와요?) 100대 정도 오면 거의 90대는 단골이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유사석유 사용자에게도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녹취>유사 휘발유 사용자 : "(벌금무는거 아시죠?)네, 알고있고, 돈벌이 없지 연금 나오는 거도 없지 이래 가지고 내가 한 통 넣으러 왔어요."
유사휘발유 단속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단 한 명, 특별단속기간 외에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녹취>대구시 유사휘발유 담당자 : "그 직원이 다른 업무 다섯 개 여섯 개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사석유 단속만은 못합니다."
고유가에 유사 휘발유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초 고유가로 유사 휘발유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젠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 받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대로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로변 빈터의 천막집.
승용차가 천막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성이 재빠르게 가림막을 닫습니다.
천막 안을 살펴보니 시너통과 간이 주유기가 보입니다.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입니다.
대범하게 원가 인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알림판까지 내걸었습니다.
<녹취>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재판받고 벌금 5백만 원 내면 돼요. (영업정지 그런거는 없어요?) 영업정지 없죠. 면허도 없는데."
또 다른 대로변, 공장직영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성업중입니다.
<녹취>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하루에 백 대 정도면 단골은 얼마나 와요?) 100대 정도 오면 거의 90대는 단골이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유사석유 사용자에게도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녹취>유사 휘발유 사용자 : "(벌금무는거 아시죠?)네, 알고있고, 돈벌이 없지 연금 나오는 거도 없지 이래 가지고 내가 한 통 넣으러 왔어요."
유사휘발유 단속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단 한 명, 특별단속기간 외에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녹취>대구시 유사휘발유 담당자 : "그 직원이 다른 업무 다섯 개 여섯 개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사석유 단속만은 못합니다."
고유가에 유사 휘발유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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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속 ‘유사 휘발유’ 버젓이 판매
-
- 입력 2008-05-29 21:17:02
<앵커 멘트>
초 고유가로 유사 휘발유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젠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 받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대로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로변 빈터의 천막집.
승용차가 천막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성이 재빠르게 가림막을 닫습니다.
천막 안을 살펴보니 시너통과 간이 주유기가 보입니다.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입니다.
대범하게 원가 인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알림판까지 내걸었습니다.
<녹취>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재판받고 벌금 5백만 원 내면 돼요. (영업정지 그런거는 없어요?) 영업정지 없죠. 면허도 없는데."
또 다른 대로변, 공장직영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성업중입니다.
<녹취>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하루에 백 대 정도면 단골은 얼마나 와요?) 100대 정도 오면 거의 90대는 단골이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유사석유 사용자에게도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녹취>유사 휘발유 사용자 : "(벌금무는거 아시죠?)네, 알고있고, 돈벌이 없지 연금 나오는 거도 없지 이래 가지고 내가 한 통 넣으러 왔어요."
유사휘발유 단속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단 한 명, 특별단속기간 외에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녹취>대구시 유사휘발유 담당자 : "그 직원이 다른 업무 다섯 개 여섯 개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사석유 단속만은 못합니다."
고유가에 유사 휘발유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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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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