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편의주의’ 납세자만 불신
입력 2006.11.10 (22:24)
수정 2006.11.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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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금을 거두는 세정 당국은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봅니다.
세정 당국의 징세 편의주의에 납세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휘발유 리터당 1509 원, 경유는 1284 원, 휘발유 가격의 85%입니다.
정부의 당초 약속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상해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을 1년에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은 그대로 강행해 경유 가격은 올해 이미 내년에 올릴 인상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금인상분에 국제가격인상분까지 소비자들만 2중 부담을 떠안게됐습니다.
<인터뷰> 윤혜란 (서울 삼성동) : "오르면 올랐나보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민 입장에서 올리면 올린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유류세처럼 저항없이 거둘 수 있는 간접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징세편의주의가 납세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평한가?
<인터뷰> 채진영 (직장인) : "숨기는 것도 너무 많고, 비율로 봤을때..."
<인터뷰> 김도균 (직장인) : "투명성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형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은 학자마다 또 기관마다 50%에서 70%까지 들쭉날쭉합니다.
<인터뷰>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소득파악률이 몇% 되는가 아무도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이 소득파악률이 몇 % 되는가 밝혀야만 하는데,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세청입니다."
고무줄 잣대라는 불만이 여전한 세무조사도 문제입니다.
특히 세무조사가 법령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치명적입니다.
<인터뷰> 박용대 (조세개혁센터부소장/변호사) :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때문에 세무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납세자,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명한 세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금을 거두는 세정 당국은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봅니다.
세정 당국의 징세 편의주의에 납세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휘발유 리터당 1509 원, 경유는 1284 원, 휘발유 가격의 85%입니다.
정부의 당초 약속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상해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을 1년에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은 그대로 강행해 경유 가격은 올해 이미 내년에 올릴 인상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금인상분에 국제가격인상분까지 소비자들만 2중 부담을 떠안게됐습니다.
<인터뷰> 윤혜란 (서울 삼성동) : "오르면 올랐나보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민 입장에서 올리면 올린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유류세처럼 저항없이 거둘 수 있는 간접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징세편의주의가 납세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평한가?
<인터뷰> 채진영 (직장인) : "숨기는 것도 너무 많고, 비율로 봤을때..."
<인터뷰> 김도균 (직장인) : "투명성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형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은 학자마다 또 기관마다 50%에서 70%까지 들쭉날쭉합니다.
<인터뷰>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소득파악률이 몇% 되는가 아무도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이 소득파악률이 몇 % 되는가 밝혀야만 하는데,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세청입니다."
고무줄 잣대라는 불만이 여전한 세무조사도 문제입니다.
특히 세무조사가 법령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치명적입니다.
<인터뷰> 박용대 (조세개혁센터부소장/변호사) :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때문에 세무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납세자,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명한 세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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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세 편의주의’ 납세자만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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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10 21:30:32
- 수정2006-11-10 22:26:05
<앵커 멘트>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금을 거두는 세정 당국은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봅니다.
세정 당국의 징세 편의주의에 납세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휘발유 리터당 1509 원, 경유는 1284 원, 휘발유 가격의 85%입니다.
정부의 당초 약속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상해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을 1년에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은 그대로 강행해 경유 가격은 올해 이미 내년에 올릴 인상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금인상분에 국제가격인상분까지 소비자들만 2중 부담을 떠안게됐습니다.
<인터뷰> 윤혜란 (서울 삼성동) : "오르면 올랐나보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민 입장에서 올리면 올린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유류세처럼 저항없이 거둘 수 있는 간접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징세편의주의가 납세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평한가?
<인터뷰> 채진영 (직장인) : "숨기는 것도 너무 많고, 비율로 봤을때..."
<인터뷰> 김도균 (직장인) : "투명성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형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은 학자마다 또 기관마다 50%에서 70%까지 들쭉날쭉합니다.
<인터뷰>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소득파악률이 몇% 되는가 아무도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이 소득파악률이 몇 % 되는가 밝혀야만 하는데,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세청입니다."
고무줄 잣대라는 불만이 여전한 세무조사도 문제입니다.
특히 세무조사가 법령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치명적입니다.
<인터뷰> 박용대 (조세개혁센터부소장/변호사) :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때문에 세무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납세자,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명한 세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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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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