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정착, 아직도 먼 길
입력 2006.11.07 (22:27)
수정 2006.11.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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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현금 영수증 제도,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무신경으로 지난해 50조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스포츠 클럽.
한 달 15만 원인 이용료가 현금으로 내면 11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녹취> 스포츠 클럽 관계자 : "(소득공제용은?) 그거는 좀 어렵죠. (현금영수증은 안 되고) 그냥 일반 영수증은 해드려요. 조명 기구를 파는 이 상점도 마찬가지."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안받으면 값이 14%나 내려갑니다.
손님들은 안 받는 게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조명기구 판매원 : "저희도 신고 금액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례는 한 달 평균 1300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자로 가맹조차 하지 않은 비율도 20%나 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소액일 경우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숙(서울 화곡동) : " 적은 금액을 해달라고 하면 바쁠 때는 계산대서 밀리고 그러니까 미안해서요.
지난해 민간 부문의 소비 가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던 돈은 72조 원, 그러나 실제 발급 규모는 채 20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50조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전병목 (조세연구원) :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서 모든 국민이 나라 살림을 꾸려 가는 데 있어서 공평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은 조세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처벌도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금 영수증 발급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현금 영수증을 뿌리내리는 관건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현금 영수증 제도,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무신경으로 지난해 50조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스포츠 클럽.
한 달 15만 원인 이용료가 현금으로 내면 11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녹취> 스포츠 클럽 관계자 : "(소득공제용은?) 그거는 좀 어렵죠. (현금영수증은 안 되고) 그냥 일반 영수증은 해드려요. 조명 기구를 파는 이 상점도 마찬가지."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안받으면 값이 14%나 내려갑니다.
손님들은 안 받는 게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조명기구 판매원 : "저희도 신고 금액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례는 한 달 평균 1300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자로 가맹조차 하지 않은 비율도 20%나 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소액일 경우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숙(서울 화곡동) : " 적은 금액을 해달라고 하면 바쁠 때는 계산대서 밀리고 그러니까 미안해서요.
지난해 민간 부문의 소비 가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던 돈은 72조 원, 그러나 실제 발급 규모는 채 20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50조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전병목 (조세연구원) :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서 모든 국민이 나라 살림을 꾸려 가는 데 있어서 공평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은 조세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처벌도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금 영수증 발급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현금 영수증을 뿌리내리는 관건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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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영수증 정착, 아직도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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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07 21:27:11
- 수정2006-11-07 22:31:19
<앵커 멘트>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현금 영수증 제도,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무신경으로 지난해 50조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스포츠 클럽.
한 달 15만 원인 이용료가 현금으로 내면 11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녹취> 스포츠 클럽 관계자 : "(소득공제용은?) 그거는 좀 어렵죠. (현금영수증은 안 되고) 그냥 일반 영수증은 해드려요. 조명 기구를 파는 이 상점도 마찬가지."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안받으면 값이 14%나 내려갑니다.
손님들은 안 받는 게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조명기구 판매원 : "저희도 신고 금액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례는 한 달 평균 1300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자로 가맹조차 하지 않은 비율도 20%나 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소액일 경우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숙(서울 화곡동) : " 적은 금액을 해달라고 하면 바쁠 때는 계산대서 밀리고 그러니까 미안해서요.
지난해 민간 부문의 소비 가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던 돈은 72조 원, 그러나 실제 발급 규모는 채 20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50조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전병목 (조세연구원) :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서 모든 국민이 나라 살림을 꾸려 가는 데 있어서 공평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은 조세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처벌도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금 영수증 발급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현금 영수증을 뿌리내리는 관건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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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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