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인, 탈루 세금 나눠 먹기
입력 2006.11.06 (22:07)
수정 2006.11.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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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세 정의를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탈세를 돕는 세무대리인의 행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탈세를 돕는 대신 사실상 탈루세금을 나눠먹고 있어 제재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부터 세무상담 의뢰를 받은 김 모 세무사.
자료상은 불법인 만큼 검찰이나 국세청에 바로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는커녕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탈세상담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녹취> 중소기업 사장 : "세무사들 만나면 절세를 가르쳐드릴까요, 도세를 가르쳐드릴까요? 물어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선택이야 뻔하죠."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녹취> 현직 세무 대리인 : "세무조사 받게되면 국세청직원이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이 탈세 사실 몇 개만 미리 불어줘서 그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거죠."
이에 따라 징계에 회부되는 세무 대리인의 수도 해마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명이던 것이 급기야 올해에는 5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은 대부분 솜방망이,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 모두 동종업계 사람들 뿐입니다. 제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무사회나 회계사회 등이 자체적으로 만든 윤리위원회 등은 더 유명 무실합니다.
대부분 경고를 주거나 사회 봉사명령을 내릴 뿐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부추기는 일부 세무 대리인들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세 정의 실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조세 정의를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탈세를 돕는 세무대리인의 행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탈세를 돕는 대신 사실상 탈루세금을 나눠먹고 있어 제재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부터 세무상담 의뢰를 받은 김 모 세무사.
자료상은 불법인 만큼 검찰이나 국세청에 바로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는커녕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탈세상담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녹취> 중소기업 사장 : "세무사들 만나면 절세를 가르쳐드릴까요, 도세를 가르쳐드릴까요? 물어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선택이야 뻔하죠."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녹취> 현직 세무 대리인 : "세무조사 받게되면 국세청직원이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이 탈세 사실 몇 개만 미리 불어줘서 그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거죠."
이에 따라 징계에 회부되는 세무 대리인의 수도 해마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명이던 것이 급기야 올해에는 5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은 대부분 솜방망이,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 모두 동종업계 사람들 뿐입니다. 제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무사회나 회계사회 등이 자체적으로 만든 윤리위원회 등은 더 유명 무실합니다.
대부분 경고를 주거나 사회 봉사명령을 내릴 뿐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부추기는 일부 세무 대리인들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세 정의 실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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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대리인, 탈루 세금 나눠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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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06 21:32:07
- 수정2006-11-06 22:09:36
<앵커 멘트>
조세 정의를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탈세를 돕는 세무대리인의 행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탈세를 돕는 대신 사실상 탈루세금을 나눠먹고 있어 제재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부터 세무상담 의뢰를 받은 김 모 세무사.
자료상은 불법인 만큼 검찰이나 국세청에 바로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는커녕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탈세상담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녹취> 중소기업 사장 : "세무사들 만나면 절세를 가르쳐드릴까요, 도세를 가르쳐드릴까요? 물어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선택이야 뻔하죠."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녹취> 현직 세무 대리인 : "세무조사 받게되면 국세청직원이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이 탈세 사실 몇 개만 미리 불어줘서 그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거죠."
이에 따라 징계에 회부되는 세무 대리인의 수도 해마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명이던 것이 급기야 올해에는 5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은 대부분 솜방망이,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 모두 동종업계 사람들 뿐입니다. 제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무사회나 회계사회 등이 자체적으로 만든 윤리위원회 등은 더 유명 무실합니다.
대부분 경고를 주거나 사회 봉사명령을 내릴 뿐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부추기는 일부 세무 대리인들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세 정의 실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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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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