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유명인사, 선거일 투표 독려 못해”

입력 2011.10.24 (19: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를 독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고 있는 유명 인사가 투표를 독려하면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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