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조례 ‘FTA 충돌’ 여부 전수조사

입력 2011.11.29 (10:07)

서울시는 모든 실.국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과 충돌하는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한미FTA 대책 기구'는 다음달 9일까지 시 자치법규 535개와 구 자치법규 6천 603개를 조사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규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관련한 유통업 상생협력조례 등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정부에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법규 간의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한미 FTA 대책 기구는 법률대책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의약품 가격 안정과 SSM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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