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한미FTA 발효 절차 아직 남았다”

입력 2011.11.29 (17: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발효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절차 진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대통령이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미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행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양국 대통령이 확인한 뒤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교환해야 발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상ㆍ하원이 한미 FTA를 헌법상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해 자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데 대해 "양국이 한미 FTA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FTA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서는 협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먼저 다하는지 확인토록 한 반면 미국은 이행법 외에 이행을 위한 행정 조치를 발효 후 1년 안에 하면 돼 발효 조건이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대통령은 미국의 이행법을 검증한 뒤 개정을 요구해야 하며 어떤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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