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사설 해병대캠프 안전 사각지대

입력 2013.07.19 (16:00)

수정 2013.07.19 (16:00)

캠프 운영자·교관에 대한 자격기준 없어

사설 해병대캠프가 전국적으로 난립해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규정이 사실상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8조에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없다.

18조 2항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 역시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설 해병대캠프의 운영자나 교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캠프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사고가 난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역시 종사자 32명 중 수상레저조종면허증,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14명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도 교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설 해병대캠프는 주로 해안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해양경찰청은 캠프 인허가 주무기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설 해병대캠프가 수상레저사업장으로 해경에 등록하면 담당 해양경찰서가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장비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완벽한 안전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태안해경은 사고 전날인 지난 17일 사고 발생 캠프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 안면파출소 순찰조도 사고해역을 순찰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해경청은 체험 캠프 등 다중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 여성가족부·지자체 등과 협의해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강화, 사고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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