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장마철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입력 2013.07.22 (10:26)

수정 2013.07.22 (13:45)

정부가 이번 장마로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준안을 보면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기와 강원 등의 지역주민이 주택과 축사, 선박, 자동차 등의 파손 피해를 입었거나 아예 유실됐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이내에 새로 짓거나 고치면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6개월 이내 2회까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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