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재인 출석 통보

입력 2013.11.04 (10:11)

수정 2013.11.04 (13:20)

KBS 뉴스 이미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문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지난 2일 통보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에게 오늘을 포함해 최대한 빨리 나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회의록 이관 문제와 문 의원은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굳이 문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를 받은 주요 인물은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내용을 녹음했던 조명균 전 비서관과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에 이지원을 구축했던 김경수 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명균 전 비서관을 최근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면 처음 만들어진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와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지, 또 회의록 수정본이 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8월 중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문 의원을 조사한 뒤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