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㊻ 법정에 나온 프린터…‘도장 캡처’는 정경심의 무기?

입력 2020.10.15 (18:04) 수정 2020.10.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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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법정에 나온 프린터…"30초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32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언뜻 봐도 굉장히 두꺼운 PPT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1년 가까이 법정에서 제시됐던 여러 증거를 하나하나 다시 꺼내며, 이른바 '굳히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서증조사를 마치면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다음 달 5일 열릴 결심공판의 최종변론 3시간뿐. 검찰은 "금쪽같은 시간이 날아가니 어서 진행하겠다"며 서증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조금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HP 프린터'인데요. 온종일 검찰석 옆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 기계,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출력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컴맹'에 가까운 정 교수가 포토샵 등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장을 만들어냈을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직접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를 챙겨와, '얼마나 손쉽게 위조할 수 있는지'를 시연해 보인 겁니다. 완성된 표창장은 재판부에 증거로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직 'MS 워드' 프로그램만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해 보였습니다. 정 교수가 평소 자주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정 교수 아들의 상장 하단에 있던 '노란 줄'을 지워내고, 총장직인 부분을 캡처해 jpg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 파일을 딸의 표창장 하단에 붙여넣었죠. 여백 조정을 통해 상장 모양도 다듬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을 해내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증거로 '동양대 심볼'과 '일련번호'의 배치를 들었습니다. 다른 16개의 상장은 심볼 가운데 부분에 일련번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조민 씨의 표창장만 심볼 하단에 일련번호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파일의 배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장과 배치가 달라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도장 캡처' 위조, 한 번이 아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렇게 도장을 캡처해 상장이나 증명서를 위조한 게 동양대 표창장 단 한 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근무 경력증명서도, 아들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도, 딸의 KIST 인턴십 확인서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겁니다. 서류의 내용을 마음대로 꾸민 뒤, 공식적인 날인을 받지 않고 기존의 파일에서 도장만 잘라내 붙여넣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아들 조 씨와 2017년 5월 14일 나눈 문자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아들이 "여백을 좀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줄여봐. 용지설정이라든가"라고 말하자 "엄마가 줄여서 보냈어"라고 대답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정 교수가 문서의 여백 조정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다는 취지입니다.

■ '7大 허위경력' 시그니처는 주민등록번호?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다루며, 또 한 번 '7대 허위경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허위경력은 곧 '부모찬스'와 '지인찬스'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했는데요. '부모찬스'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인찬스'에는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이 7가지 스펙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검찰은 보통의 경우 상장이나 증명서엔 학번과 같은 고유번호만 쓰는데, 정 교수 딸의 서류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만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매번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는 허위 서류에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는데요. 정 교수가 딸의 스펙에 손을 댈 때마다 없던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주민등록번호가 "조민의 7가지 허위경력 문서의 시그니처"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가의 보도' 영어 실력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전가의 보도'(가보로 내려오는 명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정 교수가 위기마다 외고에 다녔던 딸 조민 씨의 '영어 실력'을 비장의 무기처럼 사용했다는 건데요. 일본 학회 논문 초록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인턴십도, 봉사활동도 모두 '영어 번역·통역' 활동 덕분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민 씨의 영어 실력을 폄하하고자 함은 아니다"라면서도, 영어 실력이 발휘될 틈이 없던 활동에까지 정 교수가 매번 영어 관련 활동을 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논문 포스터 발표와 관련해선 아무리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외고 3학년인 조민이 생물학 석·박사들에게 뭔가 설명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위조데이' → '위조한 날'

용어와 관련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를 포함해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 6월 16일을 '위조 데이(day)'라고 불렀는데,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계속 들어야 하나 하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말씀드린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문제가 됐던 '강남 빌딩의 꿈'처럼,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작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데이' 대신 '위조한 날'로 고쳐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지난 기일에 정 교수의 방어권을 위해 그렇게 양보했는데, 검사가 입증 활동을 위해 이것도 못 하느냐"고 반발하면서도 '위조데이'라는 단어를 더는 쓰지 않았습니다.

■ 과장이 아닌 '無에서 有'?

검찰은 결론적으로 조 씨가 이러한 '허위 경력'을 대학 입시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기재했던 경력 중 검찰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부분을 빼면 남는 경력이 '0개'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종 합격했던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에도 남는 경력은 단 '1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도면 '무(無)에서 유(有)'를 만든 것이라며 "어떻게 (정 교수 측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무념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과장이나 부풀리기 수준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오는 29일 재판에선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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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5 18:04:51
    • 수정2020-10-15 1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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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법정에 나온 프린터…"30초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32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언뜻 봐도 굉장히 두꺼운 PPT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1년 가까이 법정에서 제시됐던 여러 증거를 하나하나 다시 꺼내며, 이른바 '굳히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서증조사를 마치면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다음 달 5일 열릴 결심공판의 최종변론 3시간뿐. 검찰은 "금쪽같은 시간이 날아가니 어서 진행하겠다"며 서증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조금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HP 프린터'인데요. 온종일 검찰석 옆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 기계,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출력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컴맹'에 가까운 정 교수가 포토샵 등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장을 만들어냈을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직접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를 챙겨와, '얼마나 손쉽게 위조할 수 있는지'를 시연해 보인 겁니다. 완성된 표창장은 재판부에 증거로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직 'MS 워드' 프로그램만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해 보였습니다. 정 교수가 평소 자주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정 교수 아들의 상장 하단에 있던 '노란 줄'을 지워내고, 총장직인 부분을 캡처해 jpg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 파일을 딸의 표창장 하단에 붙여넣었죠. 여백 조정을 통해 상장 모양도 다듬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을 해내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증거로 '동양대 심볼'과 '일련번호'의 배치를 들었습니다. 다른 16개의 상장은 심볼 가운데 부분에 일련번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조민 씨의 표창장만 심볼 하단에 일련번호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파일의 배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장과 배치가 달라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도장 캡처' 위조, 한 번이 아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렇게 도장을 캡처해 상장이나 증명서를 위조한 게 동양대 표창장 단 한 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근무 경력증명서도, 아들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도, 딸의 KIST 인턴십 확인서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겁니다. 서류의 내용을 마음대로 꾸민 뒤, 공식적인 날인을 받지 않고 기존의 파일에서 도장만 잘라내 붙여넣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아들 조 씨와 2017년 5월 14일 나눈 문자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아들이 "여백을 좀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줄여봐. 용지설정이라든가"라고 말하자 "엄마가 줄여서 보냈어"라고 대답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정 교수가 문서의 여백 조정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다는 취지입니다.

■ '7大 허위경력' 시그니처는 주민등록번호?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다루며, 또 한 번 '7대 허위경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허위경력은 곧 '부모찬스'와 '지인찬스'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했는데요. '부모찬스'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인찬스'에는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이 7가지 스펙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검찰은 보통의 경우 상장이나 증명서엔 학번과 같은 고유번호만 쓰는데, 정 교수 딸의 서류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만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매번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는 허위 서류에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는데요. 정 교수가 딸의 스펙에 손을 댈 때마다 없던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주민등록번호가 "조민의 7가지 허위경력 문서의 시그니처"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가의 보도' 영어 실력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전가의 보도'(가보로 내려오는 명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정 교수가 위기마다 외고에 다녔던 딸 조민 씨의 '영어 실력'을 비장의 무기처럼 사용했다는 건데요. 일본 학회 논문 초록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인턴십도, 봉사활동도 모두 '영어 번역·통역' 활동 덕분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민 씨의 영어 실력을 폄하하고자 함은 아니다"라면서도, 영어 실력이 발휘될 틈이 없던 활동에까지 정 교수가 매번 영어 관련 활동을 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논문 포스터 발표와 관련해선 아무리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외고 3학년인 조민이 생물학 석·박사들에게 뭔가 설명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위조데이' → '위조한 날'

용어와 관련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를 포함해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 6월 16일을 '위조 데이(day)'라고 불렀는데,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계속 들어야 하나 하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말씀드린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문제가 됐던 '강남 빌딩의 꿈'처럼,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작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데이' 대신 '위조한 날'로 고쳐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지난 기일에 정 교수의 방어권을 위해 그렇게 양보했는데, 검사가 입증 활동을 위해 이것도 못 하느냐"고 반발하면서도 '위조데이'라는 단어를 더는 쓰지 않았습니다.

■ 과장이 아닌 '無에서 有'?

검찰은 결론적으로 조 씨가 이러한 '허위 경력'을 대학 입시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기재했던 경력 중 검찰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부분을 빼면 남는 경력이 '0개'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종 합격했던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에도 남는 경력은 단 '1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도면 '무(無)에서 유(有)'를 만든 것이라며 "어떻게 (정 교수 측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무념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과장이나 부풀리기 수준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오는 29일 재판에선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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