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51) 정경심 ‘징역 4년’ 형량 논란…판결문 들여다보니

입력 2020.12.29 (11:40) 수정 2020.12.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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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들끓는 ‘형량 논란’…정말 ‘징역 1년’이면 충분할까?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년여간의 법정 다툼은 이렇게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지만, 재판이 지나간 자리엔 논란이 남았습니다.

[관련기사] ‘징역 4년’ 정경심 발목 잡은 결정타는?…조국 재판도 ‘빨간 불’ (20.12.24.)

형량이 과하다며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은 대체 어떻게 결정된 걸까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많은 이들의 비판처럼 터무니없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45년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상 ‘처단형’입니다. 판사는 법에 규정된 형량인 ‘법정형’에 각종 가중·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 처단형의 상한선은 피고인이 받는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혐의의 법정형 상한선에 1.5배를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정 교수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자본시장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죠. 따라서 정 교수 처단형의 하한선은 1년, 상한선은 30년의 1.5배인 45년입니다.

판사가 징역 1년에서 45년 범위에서 최종 선고형을 정했다면, 이는 ‘위법하지 않은 판결’이 됩니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개월 이상

다음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볼까요?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이토록 넓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기준입니다. 구속력이 없어서 따르지 않는다고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택할 때는 판결문에 합당한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대개의 경우 판사들은 양형기준을 따릅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돼있는 건 아닙니다.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정 교수 혐의 가운데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만 여기 해당합니다. 결국, 양형기준에 따라 계산해볼 수 있는 건 이 두 개 범죄에 대한 권고형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2018년 1월과 2월 자본시장법(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위반 혐의를 제1범죄와 제2범죄로 봤습니다. 이 범죄는 금액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데,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은 2억 3천여만 원 정도로 판시됐으므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인 ‘제2유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론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재판부는 정 교수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해 가중요소가 하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권고형은 가중영역인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3범죄인 업무방해 혐의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혐의의 경우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 2개 가중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별양형인자가 2개 이상이면 특별가중영역에 속하는데요. 가중영역의 형량 범위 상한을 1.5배 한 값이 상한선이 됩니다. 결국 징역 1년에서 5년 3개월이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권고형입니다.

■ 양형기준 없는 ‘유죄’도 다수…사실상 ‘하한선’에 더 가깝다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정 교수 혐의의 하한은 징역 2년 6개월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2년 6개월 이상은 선고해야 한단 의미입니다. 정 교수 사례처럼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혐의가 여러 개 합쳐질 경우,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가장 중한 혐의의 하한선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적정한 형량을 가늠해보기 위해 굳이 계산해본다면, 가장 중한 혐의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그다음 혐의의 상한인 징역 5년 3개월의 1/2 값인 2년 7~8개월을 더한 8년 7~8개월 정도를 상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형기준이 없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9개 유죄 혐의를 고려한다면, 하한보단 상한에 좀 더 가까운 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지만, 양형기준만 볼 땐 사실상 하한선에 더 가까운 형이 결정된 겁니다. 겨우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여러모로 근거가 부족한 셈입니다.

■ 논란의 ‘표창장 위조’도 유죄…판결문 72쪽 분량

1심 재판에서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입니다. 첫 기소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팽팽히 맞섰죠. 재판부도 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문 72쪽에 걸쳐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중기소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한 부분 등을 포함하면 570쪽 판결문 가운데 100쪽이 훌쩍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긴 판결문에 유죄 판단의 근거를 조목조목 담았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야당과 결탁“ 주장했지만…‘최성해 증언’ 신빙성 인정

우선, 그동안 정 교수 측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야당과 결탁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해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 신빙성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부터 법정 증언까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정 교수가 통화에서 ”총장님께서 자료를 잘못 내주면 총장님께서 다친다“고 말한 점, 조 전 장관이 전화를 넘겨받아 ”총장님이 위임을 해달라“고 부탁한 점, 또 정 교수가 ”우리 민이를 예뻐했으니 민이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점 등을 모두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딱히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실제로 지난해 8월 곽상도 의원실의 자료 요청이 있었을 때 오히려 정 교수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최 전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동양대 포상규정이나 다른 직원·조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정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정 교수를 질타했습니다.

■ 번지지 않는 직인·끝내 못 낸 원본…法 ”모두 분실했다는 주장 믿을 수 없어“

재판 과정 중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가 하나 있습니다.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동양대 전 교원인사팀장과의 통화에서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민이보고 좀 찾아가지고 ‘그 인주가 번지는지 좀 봐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번진다 그래서요“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재판부도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받은 상장이나 수료증과 달리 딸 조민 씨가 받은 ‘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직인이 번지지 않는 건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 일부를 캡처해 붙여넣어 출력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 원본은 물론 이를 찍은 사진의 원본파일까지 모두 잃어버렸다며 끝내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분실했다는 정 교수의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며 이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삼았는데요.

원본이 아니더라도 박지원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한 바로 그 표창장 사진이 있고, 김미경 전 청문회준비단 신상팀장에 따르면 그 사진은 정 교수 또는 정 교수의 가족이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 교수가 이를 분실했다며 촬영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속성값이 지워진 사본만 제출한 점은 위조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지난해 9월, 박지원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한 표창장 사진파일지난해 9월, 박지원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한 표창장 사진파일

■ 3월엔 없다가 6월엔 생긴 표창장?…法 ”표창장 있었다면 그때도 냈을 것“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사실은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지원과,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지원을 두 개의 축으로 해서 구성됐는데요. 조민 씨는 사실 이보다 앞선 2013년 3월에는 차의대 의전원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동양대 표창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탈북청소년학교 봉사활동 증명서나 송파구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죠.

정 교수가 2013년 6월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는 검찰은 재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법원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조민이 2013년 3월에 표창장을 갖고 있었다면, 이를 차의대 의전원에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 딸 카드·아들 게임도 위조 혐의 근거

이번엔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인정한 정황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민 씨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조 씨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봉사활동을 했다면 학교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와야 할 텐데, 같은 시기 조 씨는 서울의 패스트푸드점이나 부산의 피부미용실 등에서 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조 씨가 봉사활동 자체를 하지 않아, 표창장 기재가 전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아들 조 씨 폴더의 ‘마비노기’ 게임 설치 이력도, 표창장 위조 증거가 다수 발견된 ‘강사휴게실 PC’가 정 교수의 방배동 집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해당 PC가 동양대에 있었고 조교나 직원 등이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아들의 게임 설치파일이나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강의실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 딸 조민 씨가 고려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 정 교수가 한국투자신탁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PC는 정 교수 자택에 있던 게 맞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 교수가 표창장을 포함한 딸의 경력 확인서에 매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어둔 점도 증거가 됐습니다. 동양대의 다른 상장들에는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히지 않는데, 유독 조민 씨의 표창장에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던 거죠. 그런데 표창장뿐 아니라, 같은 날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나 KIST 인턴십 확인서 등에도 모두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정 교수가 서류에 손을 댄 흔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역시 논란이 됐던 이상한 ‘상장번호’도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동양대 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상장에 적힌 것처럼 가지번호가 두 번 붙는 번호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와 함께 일련번호가 적힌 위치, 부풀려진 봉사활동 기간 등도 모두 위조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 80년대 경력증명서에 ‘컴맹’ 주장 뒤집혀…검사 위조 시연도 한몫

재판부는 1980년대에 작성된 한 서류에도 주목했습니다. 강사휴게실 PC에선 정 교수가 과거 무역회사에 근무했을 당시의 경력증명서도 나왔는데요. PC 포렌식 결과, 정 교수가 1985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3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던 경력증명서 원본을 1985년 1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모두 8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고치고,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인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 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2013년 6월 조 씨의 표창장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이 표창장 위조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까지 펼쳤는데요. 이 시연도 재판부의 판단에 유효한 자료가 됐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표창장을 만들어 가정용 프린터로 무리 없이 뽑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본 겁니다.

■ 7대 스펙 ”주관적 평가“ 주장했지만…法 ”평가 아닌 구체적 사실 담겼다“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주 중요한 판단 하나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이른바 ‘7대 스펙’은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 사항이 담긴 것이고, 정량적 수치로 나타난 성적 같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낸 증빙서류 내용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작성자들이 조민에 대해 평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조민이 특정 학교 또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인턴 활동 또는 연구 활동 등을 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게 아니라,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서류라는 거죠.

이어, 이런 사항들은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조 씨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조 씨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제시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소거법’으로 조 씨 자소서에서 허위로 지목된 스펙들을 하나하나 빼 본 거죠. 그랬더니 남는 경력은 크게 줄어들고, 당연히 시험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이어질 ‘법원의 시간’…조국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한 법정에 서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의 심리를 받게 되는데요. 해당 재판에선 이번 사건에선 다뤄지지 않았던 정 교수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 딸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원의 시간’은 이어질 재판 내용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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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51) 정경심 ‘징역 4년’ 형량 논란…판결문 들여다보니
    • 입력 2020-12-29 11:40:32
    • 수정2020-12-29 11:41:06
    취재K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들끓는 ‘형량 논란’…정말 ‘징역 1년’이면 충분할까?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년여간의 법정 다툼은 이렇게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지만, 재판이 지나간 자리엔 논란이 남았습니다.

[관련기사] ‘징역 4년’ 정경심 발목 잡은 결정타는?…조국 재판도 ‘빨간 불’ (20.12.24.)

형량이 과하다며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은 대체 어떻게 결정된 걸까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많은 이들의 비판처럼 터무니없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45년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상 ‘처단형’입니다. 판사는 법에 규정된 형량인 ‘법정형’에 각종 가중·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 처단형의 상한선은 피고인이 받는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혐의의 법정형 상한선에 1.5배를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정 교수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자본시장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죠. 따라서 정 교수 처단형의 하한선은 1년, 상한선은 30년의 1.5배인 45년입니다.

판사가 징역 1년에서 45년 범위에서 최종 선고형을 정했다면, 이는 ‘위법하지 않은 판결’이 됩니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개월 이상

다음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볼까요?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이토록 넓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기준입니다. 구속력이 없어서 따르지 않는다고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택할 때는 판결문에 합당한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대개의 경우 판사들은 양형기준을 따릅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돼있는 건 아닙니다.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정 교수 혐의 가운데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만 여기 해당합니다. 결국, 양형기준에 따라 계산해볼 수 있는 건 이 두 개 범죄에 대한 권고형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2018년 1월과 2월 자본시장법(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위반 혐의를 제1범죄와 제2범죄로 봤습니다. 이 범죄는 금액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데,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은 2억 3천여만 원 정도로 판시됐으므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인 ‘제2유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론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재판부는 정 교수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해 가중요소가 하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권고형은 가중영역인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3범죄인 업무방해 혐의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혐의의 경우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 2개 가중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별양형인자가 2개 이상이면 특별가중영역에 속하는데요. 가중영역의 형량 범위 상한을 1.5배 한 값이 상한선이 됩니다. 결국 징역 1년에서 5년 3개월이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권고형입니다.

■ 양형기준 없는 ‘유죄’도 다수…사실상 ‘하한선’에 더 가깝다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정 교수 혐의의 하한은 징역 2년 6개월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2년 6개월 이상은 선고해야 한단 의미입니다. 정 교수 사례처럼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혐의가 여러 개 합쳐질 경우,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가장 중한 혐의의 하한선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적정한 형량을 가늠해보기 위해 굳이 계산해본다면, 가장 중한 혐의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그다음 혐의의 상한인 징역 5년 3개월의 1/2 값인 2년 7~8개월을 더한 8년 7~8개월 정도를 상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형기준이 없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9개 유죄 혐의를 고려한다면, 하한보단 상한에 좀 더 가까운 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지만, 양형기준만 볼 땐 사실상 하한선에 더 가까운 형이 결정된 겁니다. 겨우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여러모로 근거가 부족한 셈입니다.

■ 논란의 ‘표창장 위조’도 유죄…판결문 72쪽 분량

1심 재판에서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입니다. 첫 기소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팽팽히 맞섰죠. 재판부도 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문 72쪽에 걸쳐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중기소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한 부분 등을 포함하면 570쪽 판결문 가운데 100쪽이 훌쩍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긴 판결문에 유죄 판단의 근거를 조목조목 담았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야당과 결탁“ 주장했지만…‘최성해 증언’ 신빙성 인정

우선, 그동안 정 교수 측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야당과 결탁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해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 신빙성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부터 법정 증언까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정 교수가 통화에서 ”총장님께서 자료를 잘못 내주면 총장님께서 다친다“고 말한 점, 조 전 장관이 전화를 넘겨받아 ”총장님이 위임을 해달라“고 부탁한 점, 또 정 교수가 ”우리 민이를 예뻐했으니 민이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점 등을 모두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딱히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실제로 지난해 8월 곽상도 의원실의 자료 요청이 있었을 때 오히려 정 교수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최 전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동양대 포상규정이나 다른 직원·조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정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정 교수를 질타했습니다.

■ 번지지 않는 직인·끝내 못 낸 원본…法 ”모두 분실했다는 주장 믿을 수 없어“

재판 과정 중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가 하나 있습니다.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동양대 전 교원인사팀장과의 통화에서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민이보고 좀 찾아가지고 ‘그 인주가 번지는지 좀 봐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번진다 그래서요“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재판부도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받은 상장이나 수료증과 달리 딸 조민 씨가 받은 ‘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직인이 번지지 않는 건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 일부를 캡처해 붙여넣어 출력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 원본은 물론 이를 찍은 사진의 원본파일까지 모두 잃어버렸다며 끝내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분실했다는 정 교수의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며 이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삼았는데요.

원본이 아니더라도 박지원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한 바로 그 표창장 사진이 있고, 김미경 전 청문회준비단 신상팀장에 따르면 그 사진은 정 교수 또는 정 교수의 가족이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 교수가 이를 분실했다며 촬영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속성값이 지워진 사본만 제출한 점은 위조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지난해 9월, 박지원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한 표창장 사진파일
■ 3월엔 없다가 6월엔 생긴 표창장?…法 ”표창장 있었다면 그때도 냈을 것“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사실은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지원과,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지원을 두 개의 축으로 해서 구성됐는데요. 조민 씨는 사실 이보다 앞선 2013년 3월에는 차의대 의전원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동양대 표창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탈북청소년학교 봉사활동 증명서나 송파구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죠.

정 교수가 2013년 6월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는 검찰은 재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법원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조민이 2013년 3월에 표창장을 갖고 있었다면, 이를 차의대 의전원에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 딸 카드·아들 게임도 위조 혐의 근거

이번엔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인정한 정황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민 씨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조 씨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봉사활동을 했다면 학교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와야 할 텐데, 같은 시기 조 씨는 서울의 패스트푸드점이나 부산의 피부미용실 등에서 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조 씨가 봉사활동 자체를 하지 않아, 표창장 기재가 전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아들 조 씨 폴더의 ‘마비노기’ 게임 설치 이력도, 표창장 위조 증거가 다수 발견된 ‘강사휴게실 PC’가 정 교수의 방배동 집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해당 PC가 동양대에 있었고 조교나 직원 등이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아들의 게임 설치파일이나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강의실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 딸 조민 씨가 고려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 정 교수가 한국투자신탁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PC는 정 교수 자택에 있던 게 맞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 교수가 표창장을 포함한 딸의 경력 확인서에 매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어둔 점도 증거가 됐습니다. 동양대의 다른 상장들에는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히지 않는데, 유독 조민 씨의 표창장에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던 거죠. 그런데 표창장뿐 아니라, 같은 날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나 KIST 인턴십 확인서 등에도 모두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정 교수가 서류에 손을 댄 흔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역시 논란이 됐던 이상한 ‘상장번호’도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동양대 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상장에 적힌 것처럼 가지번호가 두 번 붙는 번호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와 함께 일련번호가 적힌 위치, 부풀려진 봉사활동 기간 등도 모두 위조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 80년대 경력증명서에 ‘컴맹’ 주장 뒤집혀…검사 위조 시연도 한몫

재판부는 1980년대에 작성된 한 서류에도 주목했습니다. 강사휴게실 PC에선 정 교수가 과거 무역회사에 근무했을 당시의 경력증명서도 나왔는데요. PC 포렌식 결과, 정 교수가 1985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3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던 경력증명서 원본을 1985년 1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모두 8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고치고,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인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 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2013년 6월 조 씨의 표창장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이 표창장 위조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까지 펼쳤는데요. 이 시연도 재판부의 판단에 유효한 자료가 됐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표창장을 만들어 가정용 프린터로 무리 없이 뽑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본 겁니다.

■ 7대 스펙 ”주관적 평가“ 주장했지만…法 ”평가 아닌 구체적 사실 담겼다“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주 중요한 판단 하나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이른바 ‘7대 스펙’은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 사항이 담긴 것이고, 정량적 수치로 나타난 성적 같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낸 증빙서류 내용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작성자들이 조민에 대해 평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조민이 특정 학교 또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인턴 활동 또는 연구 활동 등을 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게 아니라,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서류라는 거죠.

이어, 이런 사항들은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조 씨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조 씨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제시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소거법’으로 조 씨 자소서에서 허위로 지목된 스펙들을 하나하나 빼 본 거죠. 그랬더니 남는 경력은 크게 줄어들고, 당연히 시험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이어질 ‘법원의 시간’…조국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한 법정에 서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의 심리를 받게 되는데요. 해당 재판에선 이번 사건에선 다뤄지지 않았던 정 교수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 딸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원의 시간’은 이어질 재판 내용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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