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비리 의혹’ 조기문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8.09 (17:20)

수정 2012.08.09 (17:20)

<앵커 멘트>

새누리당 공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중간 돈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공안부는 오늘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인 조기문씨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공천에 힘써주겠다며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현의원로부터 5백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건 제보자인 정 모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만큼 조씨가 3억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현 의원과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된 만큼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도 총선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국회가 회기 중인 만큼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현기환 전 의원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현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여부 등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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