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정착, 아직도 먼 길

입력 2006.11.07 (22:27) 수정 2006.11.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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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현금 영수증 제도,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무신경으로 지난해 50조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스포츠 클럽.

한 달 15만 원인 이용료가 현금으로 내면 11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녹취> 스포츠 클럽 관계자 : "(소득공제용은?) 그거는 좀 어렵죠. (현금영수증은 안 되고) 그냥 일반 영수증은 해드려요. 조명 기구를 파는 이 상점도 마찬가지."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안받으면 값이 14%나 내려갑니다.

손님들은 안 받는 게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조명기구 판매원 : "저희도 신고 금액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례는 한 달 평균 1300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자로 가맹조차 하지 않은 비율도 20%나 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소액일 경우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숙(서울 화곡동) : " 적은 금액을 해달라고 하면 바쁠 때는 계산대서 밀리고 그러니까 미안해서요.

지난해 민간 부문의 소비 가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던 돈은 72조 원, 그러나 실제 발급 규모는 채 20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50조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전병목 (조세연구원) :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서 모든 국민이 나라 살림을 꾸려 가는 데 있어서 공평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은 조세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처벌도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금 영수증 발급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현금 영수증을 뿌리내리는 관건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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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영수증 정착, 아직도 먼 길
    • 입력 2006-11-07 21:27:11
    • 수정2006-11-07 2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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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현금 영수증 제도,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무신경으로 지난해 50조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스포츠 클럽. 한 달 15만 원인 이용료가 현금으로 내면 11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녹취> 스포츠 클럽 관계자 : "(소득공제용은?) 그거는 좀 어렵죠. (현금영수증은 안 되고) 그냥 일반 영수증은 해드려요. 조명 기구를 파는 이 상점도 마찬가지."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안받으면 값이 14%나 내려갑니다. 손님들은 안 받는 게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조명기구 판매원 : "저희도 신고 금액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례는 한 달 평균 1300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자로 가맹조차 하지 않은 비율도 20%나 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소액일 경우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숙(서울 화곡동) : " 적은 금액을 해달라고 하면 바쁠 때는 계산대서 밀리고 그러니까 미안해서요. 지난해 민간 부문의 소비 가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던 돈은 72조 원, 그러나 실제 발급 규모는 채 20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50조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전병목 (조세연구원) :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서 모든 국민이 나라 살림을 꾸려 가는 데 있어서 공평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은 조세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처벌도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금 영수증 발급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현금 영수증을 뿌리내리는 관건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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