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 1억 원 지급

입력 2011.10.21 (17: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A 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말 전북 순창군수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B 씨가 역시 예비후보자였다가 출마를 포기한 C 씨에게 자신의 당선을 도우면 군수 권한을 나눠주고 선거 경비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됐습니다.

선관위는 제보자 A 씨가 신분 노출을 감수하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해당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 천9백만 원인 점을 고려해 역대 최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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