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정대현 등 17명, FA 권리 행사

입력 2011.11.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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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선수 중 FA를 신청한 선수는 최종 1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5일 발표한 2012년도 FA 자격선수로 공시된 28명 중 FA 권리행사를 신청한 17명의 선수를 9일 오전 공시했다.

이는 1998년 FA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NC 다이노스를 뺀 8개 구단은 야구규약에 따라 최대 3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NC는 2013년부터 1군 무대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올해는 FA를 영입할 수 없다.

야구규약에는 FA 신청 선수가 1~8명이면 각 구단은 1명씩 영입할 수 있고 9~16명이면 최대 2명, 17~24명이면 최대 3명, 25명 이상이면 최대 4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FA 최고 몸값 신기록에 도전 중인 '빅 가이' 이대호(롯데)를 필두로 SK 벌떼 마운드에서 여왕벌로 맹활약한 정대현, 두산의 '두목곰' 김동주, 삼성을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안방마님 진갑용 등이 FA 권리를 행사했다.

팀 별로는 조인성·송신영·이상열·이택근이 FA를 선언한 LG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관심은 이대호와 정대현의 선택에 쏠린다.

두 선수 모두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둔 터라 국내 구단은 물론 해외 구단과의 영입 경쟁이 본격화하면 몸값도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이대호가 지난 2005년 심정수가 세웠던 역대 FA 최고액(4년 최대 60억 원)을 넘어 얼마나 큰 몸값을 받아낼지를 지켜보는 것도 FA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

잠수함 투수로서 완급 조절에 능한 정대현은 SK는 물론 LG, KIA 등 뒷문이 불안정한 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부분의 선수는 현 소속팀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우 문제를 놓고 구단과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FA 신청선수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원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20일부터 12월9일까지 20일간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이마저도 무위에 끝나면 12월10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의 계약 교섭이 가능하다.

만약 내년 1월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못 하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돼 내년에는 뛸 수가 없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현금 또는 현금과 선수를 묶어 보상할 수 있다.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300%를, 선수를 포함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뺀 선수 1명을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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