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은 일단 사제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돌출행동이 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느냐는 법조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선동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은 3미터 넘게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볼 때 근거리용 사제 최루탄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군이나 경찰에서 쓰는 최루탄 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제 최루탄이라면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얻었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경찰은 일단 국회 차원의 수사 요청이 있어야 파편 등을 통한 최루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의 오늘 소동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는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오히려 국회회의장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2008년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정당 당직자에게 모욕죄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국회에서 먼저 해결하는 게 맞고요. 이걸 우리가 나서서 먼저 수사하기엔 자연스럽지 못하다. 국회에서 고소고발 들어와야 한다."
국회에서 사상 처음 벌어진 최루탄 투척 소동에 시민들은 물론 국회도 수사 당국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