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초선, 의원 연금제 폐지 개정안 발의

입력 2012.06.21 (08:04)

민주통합당 소속 초선의원 19명이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국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만 65살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 등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 비하면 국회의원 연금은 과도한 특혜임이 분명하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19대 국회에서 함께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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