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올 대통령 선거를 180일 앞둔 내일부터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과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 특정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와 인쇄물 등도 상영하거나 배부할 수 없고, 정당과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20일 현재 올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건수가 고발 13건 등 모두 41건이라고 밝히고, 중대 선거 범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