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경찰, 철도노조 간부 부인 의료정보까지 요청”

입력 2013.12.28 (11:55)

수정 2013.12.28 (14:20)

경찰이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부인의 의료기록까지 수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공문을 보내 철도노조 간부 이모 씨와 부인 김모 씨의 의료기록을 요청했다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씨의 의료기록만 경찰에 보냈고, 불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인 관련 자료는 경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익 의원 측은 이 씨의 부인이 임신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산부인과 진료기록까지 요청한 것은 부인의 개인 생활까지 과도하게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족의 진료내역 등은 대상자 검거를 위한 일련의 수사 절차라며,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해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