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고의 패배’ 감독 제명

입력 2012.08.14 (17:57)

수정 2012.08.14 (17:58)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012 런던올림픽 여자복식에서 벌어진 '고의패배' 파문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한국 대표팀 감독과 김문수 코치를 제명하고 관련 선수들의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배드민턴협회는 14일 오후 송파구 방이동 협회 사무실에서 이번 올림픽 여자복식에서 실격된 선수와 코칭스태프에 대한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한국 감독과 여자복식 담당인 김문수 코치를 제명하기로 했다.



또 실격 처분을 받은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대교눈높이), 김하나(삼성전기), 정경은(KGC인삼공사) 등 4명의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앞으로 2년 동안 국·내외 대회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배드민턴협회는 오는 21일까지 징계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심의를 거쳐 22일 제50회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성 감독과 김 코치는 제명이 확정되면 배드민턴협회에 지도자 등록할 수 없어 앞으로 대표팀은 물론 실업팀에서도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또 자격정지 2년을 받은 선수들 역시 실업팀에서 뛸 수 없어 사실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중징계와 관련해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이번 고의패배 사건을 놓고 코칭스태프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체육회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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