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 순창군수 후보 등 2명 구속

입력 2011.10.20 (20:45)

전주지법 남원지원 영장전담 이헌 판사는 상대 후보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로 전북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 씨와 금품 등을 요구한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는 26일 치러질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출마를 포기한 조 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천만 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 씨는 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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