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입력 2011.10.20 (06:10)

오늘(20일)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 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연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날짜를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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