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에 따라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고 한미FTA 비준후 30여분만에 모두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강력 항의했으나 이행법안의 상정을 몸으로 막지는 않았다.
국회는 이와함께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와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