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50% 보험 적용…‘비양심 주유소’ 제재

입력 2011.12.27 (19:32)

수정 2011.12.27 (19:39)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가 50% 보험 적용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이재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해 온 노인틀니의 경우 내년 7월부터 7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돼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소득에 관계 없이 5살 아동 보육비로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는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주유소에 관련 게시문이 부착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돼도 인터넷에만 게재돼 실제로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각종 세제도 변경돼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한미 FTA협정 발효일부터 cc당 20원 인하됩니다.

또, 2천cc 초과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율도 한미 FTA협정 발효일부터 2%포인트 내립니다.

이밖에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구입 취득세가 50% 감면된 2%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매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내년 3월부터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과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도 바뀌어 내년 말까지는 전용봉투나 스티커, 칩 등을 활용해 양에 따라 비용을 내는 종량제가 전국 144개 시.구에서 시행됩니다.

이륜차 안전기준도 강화돼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달고 의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휴대전화기 유통 장벽이 없어져 마음에 드는 휴대전화기와 이동통신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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